사회
환경부,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으로 산정…분할납부도 허용
입력 2020-01-21 08:25  | 수정 2020-01-28 09:05

하천수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법령에 명시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1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발전용, 공업용, 농업용 등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려는 사용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수 사용량 등을 사전에 허가받아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용료 징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환경부 장관에 허가받은 사용량(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서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지자체와 사용자 간 분쟁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료가 5천 원 미만이면 면제해줍니다.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1일 허가량을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한 '연액'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해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댐 용수 등 유사한 요금과 표기 방식을 통일해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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