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대주건설 분양 계약자 피해 없을 것"
입력 2009-01-20 15:50  | 수정 2009-01-20 17:03
국토해양부는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대주건설의 주택분양 계약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퇴출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발표한 직후 대주건설은 우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판단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을지, 청산할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이 시행하는 주택 사업은 대한주택보증과 분양 보증이 체결돼 있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분양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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