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이유는?
입력 2020-01-19 19:41  | 수정 2020-01-20 08:58
【 앵커멘트 】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조리 매뉴얼 등을 갖고 나간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법이라고 하는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에 근무하던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회사를 그만두며 내부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BBQ가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듬해 경쟁업체인 BHC로 이직을 했는데, 업무에 해당 자료 등을 활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반출한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예비 가맹점주들을 위해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애초에 다수 공개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BBQ 지점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치킨 조리법을 올려두는 등 이미 정보를 공개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회사가 정보 폐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변수였습니다.

이 씨가 포괄적인 정보 보안 서약을 하기는 했지만, 회사 측에서 특정 자료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원기 / 변호사
- "가맹점주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폐기할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포괄계약이 있는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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