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 설 특별자금 12.8조 공급
입력 2020-01-19 17:31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에 대비해 대출 만기와 예금·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등에 특별자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일이 설 연휴인 24~27일이라면 연휴 직후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한다면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은행 예금은 고객이 원하면 해당 은행과 협의해 23일에 받을 수 있고, 28일에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 특별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3조8500억원, 만기 연장 5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3조50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 전통시장 상인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 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중소 카드 가맹점에는 자금 애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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