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부정' 관악구 공무원 기소
입력 2009-01-20 13:23  | 수정 2009-01-20 13:2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의 근무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관악구청 조사계장 50대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7월쯤 총무과 직원 A 씨의 인사평정 점수를 조작해주고 5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윤 모 씨는 친분이 있는 직원의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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