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명의대여 했지만 실제 진료했다면 의사면허 대여 아니다"
입력 2020-01-19 14:18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줘 다른 의사가 병원을 열었더라도 그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명의를 대여 받은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가 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동료 의사인 B씨와 동업계약을 하고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열도록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B씨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뒤 A씨를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의료법은 의사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B씨에게 불법으로 의사 면허를 대여했다고 보고 4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실제로 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면허증 대여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