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결과 관심, 20일 공판…검찰, `무죄` 기대
입력 2020-01-19 10:21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재심 공판이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20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순천역에서 철도원으로 근무하던 장환봉(당시 29세) 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6년만인 지난해 3월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으로 장씨의 유족들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씨의 딸 경심 씨는 "역사적인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역사적 판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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