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규제
입력 2020-01-19 07:03  | 수정 2020-01-19 10:09
내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됩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보증에 이어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으로,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로 인정돼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