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일가, 세월호 수습비용 1천700억 내야"…정부, 첫 승소
입력 2020-01-17 19:30  | 수정 2020-01-17 20:19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를 유병언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액수로 2천600억 원가량 되는데, 이미 청구되고 남은 1천700억 원을 유병언 일가의 세 자녀가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4천6백억 원 정도를 지출했었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2013년 1월부터 사고 전날까지 180회 이상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를 집행했고, 유 전 회장이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지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해경의 구조 부실 등 국가 책임을 2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병언 일가가 정부에 내야할 돈은 전체 인정 금액의 70%인 2천606억 원,

법원은 이 가운데 이미 청구된 금액을 뺀 1천700억 원을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세 자녀가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네 자녀 가운데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 씨는 제외됐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이번 소송 외에 남아있는 두 건의 세월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선 다음달 선고가 내려집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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