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배 환급' '평생 수강' 광고하더니…"수험생님, 약관 안 보셨어요?"
입력 2020-01-17 19:30  | 수정 2020-01-17 20:52
【 앵커멘트 】
수강료의 3배를 돌려준다, 강의를 평생 듣도록 해 주겠다….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들의 파격적 홍보를 믿고 1백만 원대 수강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약관에 다 써놓았으니 문제가 없단 말뿐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명문대에 합격만 하면 공제 없이 수강료의 3배를 돌려준다는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의 광고입니다.

고된 수험생활 끝에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들고는 환급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A 업체 수강생
- "담임관리라는 명목이 또 36만 원 포함돼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저는 세 달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금액을 뺀 다음에…."

온라인 게시판에도 당초 무료라며 제공했던 교재의 가격을 빼고 돌려줬다는 등,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업체는 이 사실을 별도 약관에 적어놓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 업체 관계자
- "홍보할 때는 저희가 안내를 안 드렸어도, 구매 전 확인사항에 쓰여있었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다 나와있던 내용이라서요."

또다른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 수강료 수십만 원을 더 내면 공무원시험 강의를 평생 들을 수 있다며 홍보합니다.

실제로는 매년 업체가 정하는 기간에 불합격 인증을 해야만 계속 수강할 수 있는 건데, 이를 몰랐거나 공지를 못 본 학생들의 수강권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B 업체 수강생
- "갱신이 11월 예정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건가보다, 따로 연락이 있겠지…. 문자를 받지 못했으니까, 모바일로도 공지가 안 됐고요."

비슷한 일을 당한 수험생이 5백 명을 넘겼고 소비자원에도 피해 접수가 잇따르지만,

업체는 역시나 약관에 평생 수강의 조건을 다 적어놓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약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계약의 핵심 내용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조항 자체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인터넷강의의 파격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이권열·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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