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난해 불성실 공시법인 전년 보다 늘어…코스닥은 횡령·배임 1.4배 증가
입력 2020-01-17 17:03 
[자료 = 한국거래소]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증시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수가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시의무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각각 14건, 119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고기한까지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뒤집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바꾸는 공시변동을 한 경우 불성실 공시로 판단하고 있다.
작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변경은 전년에 비해 1건 감소했지만 공시번복은 4건이나 증가했다. 지배구조 및 존립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단일판매·공급 계약, 증자·감자 등 영업 및 생산활동과 재무구조 관련 불성실 공시 건수는 늘어났다. 전년과 달리 두가지 이상의 중복 사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도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 기업,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한계기업 등의 불성실 공시 비중이 증가했다. 공시번복은 7건, 공시변경은 12건 늘어났다. 이중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위반 건수는 총 30건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19건으로 14건인 유가증권시장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코스닥시장의 일부 상장폐지사유 발생 법인 등에 주요 문제성 공시가 빈번해지면서 파산 및 회생 등 기업존립 관련 공시가 84건으로 전년에 비해 1.1배,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94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안갑성 기자 / 신유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