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소·긴급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 확대
입력 2020-01-17 14:42 

희귀·난치질환 치료용 의료기기와 자가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개선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소하거나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식약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가 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신청할 때 제품 정보가 기재된 진단서 외에 소견서도 낼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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