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성추행`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심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입력 2020-01-17 10:02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6)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최 전 회장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 A씨에게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호텔로 끌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호텔 앞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택시에 타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근처에 있던 여성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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