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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승리 입대 후 처벌? “민간인 신분 범죄 법적용 크게 안 달라져”
입력 2020-01-16 23:40 
섹션TV 승리 사진="섹션TV" 방송 캡처
승리의 입대 여부에 오수진 변호사가 생각을 밝혔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에서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승리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승리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고 차에 올라탔다. 그는 성매매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음날 그의 군입대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오수진 변호사는 승리가 입대를 하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뒤 군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기소되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으로 한 범죄는 입대 후 법적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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