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1천만 원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입력 2020-01-16 19:30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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