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억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3년간 대출도 차단
입력 2020-01-16 17:49  | 수정 2020-01-16 21:52
금융위원회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이후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사진은 16일 잠실 엘스아파트 파인애플상가 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이 걸린 모습. [이충우 기자]
앞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회수됨은 물론 이후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전면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때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전세대출을 회수당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주택 구매 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가 이사를 해야 할 때에 대해서는 한시적 경과 조치가 허용된다. 15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에서 금액 증가가 없어야 한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대출 회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 중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 전환 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은행은 최장 3개월 단위로 국토교통부 주택 보유 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약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회수 통보를 받으면 대출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은행 적발 후 통보를 받기까지는 약 2~3일 소요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연체 차주로 분류된다.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이에 따른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회수 조치에 응하면 불이익은 없나.
▷아니다. 대출 회수 조치를 받은 차주는 이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회수 조치 자체가 불이익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 봄 이사철에 시가 9억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을 회수당하나.
▷아니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는 고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3월에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7억원인 집을 샀다. 6개월 후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섰는데, 회수 대상자인가.
▷주택 가격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이다. 따라서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대출 연장이 어렵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상속해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됐다.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나.
▷상속은 대상이 아니다.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통해 증빙을 하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물론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도 다주택자라면 대출 연장은 안 된다.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전세대출 회수 조치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나.
▷없다. 회수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대출을 조기 상환한 후 집을 매입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소재 16억원 아파트 보유자다.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구로 가기 위해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보유 아파트 전세금으로는 돈이 부족한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20일 이후에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모든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차단된다. 이사를 하거나 대출금을 증액하면 모두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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