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3월까지 여성공무원 숙직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이 숙직을 신청하면 주 2회씩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다.
여성 숙직자에게는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 숙직 근무는 남자 직원들이 맡아왔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이 늘고 낮 근무까지 해야 하는 남자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커져 여성 숙직도 도입하게 됐다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구가 작년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 찬성률은 76%(남자 84%, 여자 68%)에 달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며 "제도를 보완해 4월부터는 모든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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