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어제(15일)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및 각 방송사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인권위도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인권위에 발송했지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