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수사권조정에 이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의
입력 2020-01-15 16:40  | 수정 2020-01-15 16:45

참여연대의 주요 간부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부설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양 변호사의 입장은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논평과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화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운동 위헌 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년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조국 정국'에서도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김경율 당시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에 침묵한 참여연대를 떠났다.
한편, 검찰에서는 전날에 이어 사의 표명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최창호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56·사법연수원 21기)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최 단장은 "언제 어디서든 검찰을 응원하겠다"며 "향후 헌법적 가치가 투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거쳤다.
[이윤식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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