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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요금 변경 등 6개 조항 고친다
입력 2020-01-15 16: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넷플릭스가 불공적 약관을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약관에는 넷플릭스가 요금과 '멤버십'으로 불리는 등급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회원에 통지만 하면 동의 없이도 바로 새 요금제가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회원에 통지하고 동의하는지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해지 기회를 줘야하나 넷플릭스는 임의 적용을 하도록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회원의 책임이 없는 계정 해킹을 회원이 책임 지도록 하는 것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회원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회원에게 불공정하다고 봤으며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약관을 바로 잡기로 했다. 새로운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넷플릭스 홈페이지[ⓒ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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