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노동자 진술만으로 구금, 인권침해"
입력 2009-01-19 14:19  | 수정 2009-01-19 14:19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추정이나 진술에만 근거해 신체를 구금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김 모 씨는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단속돼 한 달가량 보호소에 구금되고 나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여권 위조 가능성만으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김씨의 진술에만 기초해 구금하고 강제퇴거를 명령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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