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고액의 초기보증금 낸 특별회원에 추가 보증금 요구하는건 부당"
입력 2020-01-15 15:46 

스포츠센터 일반회원의 회비가 인상됐더라도 연회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두 배 이상의 보증금을 부담한 특별회원에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스포츠센터에 특별회원 B씨 등 386명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회원이 물가와 금리 등을 고려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원 계약의 핵심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물가가 오르거나 금리가 떨어졌다고 특별회원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B씨 등은 A스포츠센터가 설립된 1985년에 일반 회원의 두 배가 넘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A스포츠센터는 2011년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인상하며 특별회원에게도 매년 연회비를 내거나 추가 보증금 4475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 등은 A스포츠센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 등이 A스포츠센터에 4256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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