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에이즈예방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20-01-15 14:31  | 수정 2020-01-22 15:05

법원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한 에이즈예방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43세 A 씨의 재판과 관련,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HIV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릅니다.


재판부는 19조에서 언급한 체액이 침이나 땀 등 일상적 분비물까지 포함하는지, 결과적으로 감염된 경우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포함된 경우까지 적용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에이즈 위험성이 급격히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한 규정이 감염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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