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여의도·압구정에 초고층 빌딩 건축 허용
입력 2009-01-19 11:50  | 수정 2009-01-19 14:17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지역에 63빌딩보다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줄어든 건축면적을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지역은 최고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성수와 이촌, 반포 등에는 최고 50층 안팎의 빌딩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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