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떨어졌지만 체감 어려운 이유가…
입력 2020-01-15 10:17 
서울 강남 일대 주거단지 전경 [사진 강영국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신규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 상승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세가율이 3.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세가율은 떨어졌지만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세가 상승을 견인하는 터라 전세가격이 내렸다는 체감은 쉽지 않은 상태다.
15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5.1%로 최고점을 찍은 뒤 3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56.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4월 56.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중랑구(66.3%)였으며, 용산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47.3%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작성 당시 광진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57.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4.8%까지 하락했다. 이어 마포구 57.4%→55.3%, 성동구 57.1%→54.2%, 동작구 59.4%→54.8%, 서초구 53.9%→51.2%, 송파구 52.9%→47.7%, 영등포구 53.9%→49.8% 등으로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했다고 전세가격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상태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율도 덩달아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가격은 보합상태인데 반해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해 1월 매매가는 8억 5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전세가는 4억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차이가 4억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올라 9억 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반면 전세가는 1000만원 오른 4억 1000만원에 거래돼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는 1년새 4억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해 1월 매매가 9억 8000만원, 전세가 5억 5000만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4억 3000만원 차이가 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13억 500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전세가는 6000만원 오른 6억 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는 4억 3000만원에서 7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전세가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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