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명예훼손 '무죄' 판결
입력 2020-01-15 08:00  | 수정 2020-01-15 08:39
【 앵커멘트 】
미혼모나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죠.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단한 검색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배드파더스' 즉 나쁜 아빠들 사이트입니다.

구 모 씨 등이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고, 어제(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볼 수 없고 과다한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며 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은 혐의를 무죄라고 평결했고, 법원 역시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통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로 공익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를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나옵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들은 국가가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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