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100달러 위조지폐 은행직원에 덜미…설 연휴 주의보
입력 2020-01-14 19:30  | 수정 2020-01-14 20:29
【 앵커멘트 】
국내 돈만 위조지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남성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9장을 은행에서 환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요, 알고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시중은행 직원 윤지은 씨는 업무를 보는 도중 수상한 화폐를 발견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100달러 9장을 환전 요청했는데, 요즘 유통되는 신권이 아닌 구권인데다가 위폐감별기로 살펴보니 문양들이 번져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위폐감별센터에 의뢰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상담을 지연시켰습니다.


▶ 인터뷰 : 윤지은 / 은행 직원
- "좀 의심이 됐었고. 돋보기로 봤을 때도 손이 좀 흐려서 위폐인 거 같아 본점에 의뢰했고, 의뢰한 결과 위폐라고…."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브라질에 사는 처남으로부터 달러를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은 위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위폐를 직접 제작했거나 위폐인 걸 알고도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를 위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조된 외국 화폐를 고의로 사용해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줄어들던 외화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지난해 3분기까지 913장 적발되는 등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특히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 기간에는 외화 위폐가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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