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48·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임 부장검사의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 폭로에 대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고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며 "(해당 간부 직위는)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발령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유학을 제의했으며 지난 2019년 법무부 비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고발 취하를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측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간부를 만날 때 함께 했다는 정 부장검사는 "멍청하게도 유학이 힐링이자 재충전 기회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는 유배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설령 (해당 간부가) 그런 마음이 있었대도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유학보낼 방법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영역이라고 밝히며 "대검 의견을 듣게 돼 있긴 하지만 이번 인사 때 목도했듯 대검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법무부에서 밀어부쳐 감행해 버려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더냐"고 글을 썼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한 것도 반박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에 "부당한 인사가 존재해 왔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대체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찰 인사를 여기서 더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의 불공정한 인사도 없도록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요인들 말고는 일절 인사 외적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 △반대로 정권에 저항하는 검사 △범죄피해를 당한 검사 △페이스북에 수천의 팔로워를 거느린 검사 등을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며 임 부장검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 개진은 자유"라면서도 "침묵하는 다수 동료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순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