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여친과 바람" 영화처럼 상대남 땅파게 하고 삽으로…
입력 2020-01-14 15: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동거 중 가출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며 영화에서처럼 상대 남성에게 땅을 파게 하고 삽 등으로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1)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과 사귀던 20대 여성 C씨가 자신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동거 중 상대남인 D씨의 도움으로 가출하자 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사촌 동생으로부터 B씨 등 10대∼20대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 50분께 춘천의 한 호텔 정문에 여자친구 C씨와 상대남 D씨가 나타나자 소개받은 남성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들을 붙잡은 뒤 상대남인 D씨의 얼굴 등을 여러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준비한 승용차에 D씨를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 산길을 올라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A씨는 D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게 시켰으나 D씨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삽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내려쳐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씨 등은 카메라를 이용해 D씨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인 C씨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1m 길이의 옷걸이 행거 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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