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성인 되면 자동으로 종중원 된다"
입력 2009-01-19 06:31  | 수정 2009-01-19 08:56
남녀 관계없이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면서 성년 여성에게 통지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씨 종중이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종중은 자녀 중 A씨가 종중 대표인 것처럼 토지매각 위임장을 만들어 토지를 팔아넘겼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자녀 B씨가 종중을 대표해 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종중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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