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울렛 매장 매출 줄어들면 임대료 인하 논의해야
입력 2020-01-14 13:34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아울렛 전경 [사진 = 연합뉴스]

향후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계약때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때는 종료 6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기존 5개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표준거래계약서가 만들어졌으며, 면세점은 지난 5년간 업계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며 입점·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급증한 점이 고려됐다.
3개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된 내용은 주요 거래조건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의 표준계약서에는 감액청구권·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공통으로 담았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 감액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14일내에 대형유통업체가 응답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은 경제여건·물가 등의 변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임대료 조정을 논의해야만 한다.
면세점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지연이자의 지급 기준·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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