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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 측 "사재기 루머 허위 인정 받아…끝까지 맞설 것"(공식입장 전문)
입력 2020-01-14 09: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케이시 측이 '사재기 의혹'을 일축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케이시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악성 루머 유포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해 일부가 기소유예, 일부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케이시 측은 "아티스트와 당사에 관해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디지털 싱글 '침대 위에서'로 데뷔한 케이시는 Mnet '언프리티 랩스타3'로 주목받았다. '그때가 좋았어', '가을밤 떠난 너' 등 다수의 곡으로 사랑받은 케이시는 지난 8일 열린 제9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발라드부문 올해의 발견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는 16일 마마무 솔라와 함께 부른 신곡 '이 노랜 꽤 오래된 거야'를 공개를 앞두고 일각의 사재기 루머가 여전하자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다음은 케이시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케이시(Kassy)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 아티스트 ‘케이시(Kassy)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 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임을 알립니다. 당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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