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20-01-13 19:30  | 수정 2020-01-13 21:19
【 앵커멘트 】
경찰은 반기고 검찰은 저항했던 수사권 조정, 단순히 이게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만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윤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전까진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 선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받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56만 명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돼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방어할 여지가 커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분명 혐의가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 버리면 그 사건이 묻혀 버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를 위해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률에 어두운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확실한 수사 결과를 받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관례가 되면서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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