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로또 청약` 입주뒤…집값 45% 올랐다
입력 2020-01-13 17:56  | 수정 2020-01-13 19:46
분양 후 3년 만에 두 배(100%) 가까이 집값이 오른 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 전경. [매경DB]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 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49)는 요즘 직장에서 귀가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가 2017년 분양받은 이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니 가격이 껑충 뛰어서다. 김씨는 2017년 전용 84㎡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 그가 지원한 84㎡D형은 17가구를 뽑는 데 1순위 당해 지역이 미달이었다. 당시 경기도에 살던 김씨는 1순위 기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89대1의 경쟁률로 당첨됐다. 현재 시세는 9억원, 실거래가는 8억원대 후반이다. 불과 3년도 안돼 상승률 70%를 넘은 셈이다. 김씨는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줄고 신축이 귀해질 테니 절대 집을 팔지 말라고 한다"며 "미리 청약받은 게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입주한 지 1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의 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분양 당시 공급했던 가격에 비해 3~4년 뒤 입주 시점에는 50%가량 가격이 오른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입주할 때는 집값이 2억5000만원 더 붙는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와 매매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신축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평균 10% 이상 높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3억7000만원(45%)가량 상승했다. 대구, 세종, 광주 등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1억원 넘게 상승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파트 청약=로또'라는 인식과 함께 투기판을 만들었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년 이내 입주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분양가와 비교해 6812만원(12.73%) 높게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방이 지난해 하반기(6~12월) 기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단지를 추린 뒤, 그 아파트의 분양가와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매매가는 이달 8일 기준 한 달 평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차액을 계산했다.
수도권으로만 추리면 상승폭은 더 컸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수도권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는 분양가에 비해 1억2857만원, 20.22% 상승했다. 금액으로만 보면 서울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들은 3억7319만원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 2016년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센트럴아이파크는 전용 84㎡가 공급 당시 5억9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0월 10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3년 만에 4억6500만원(78%가량) 상승한 것이다.
강남 아파트는 상승폭이 두 배(100%)로 뛰기도 했다. 같은 해 분양한 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전용 59㎡형의 경우 9억2900만~10억4900만원이었지만, 현재 19억~20억원이다. 개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더 희소해졌다. 앞으로 강남은 각종 규제로 재건축도 막혀서 가격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도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예외가 아니었다. 세종에서 지난해 하반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거래가가 1억4048만원 상승했다. 상승률로만 보면 45.38%로 전국에서 최고였다. 대구(1억4240만원), 광주(1억287만원)에서도 신축 아파트는 1억원 이상 상승했으며, 대전도 8869만원 상승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직방은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2017년 대비 2019년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지방은 경남, 경북, 충북 등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진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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