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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기 수탁자책임위 출범 목전…독립성 확보 관건
입력 2020-01-13 17:51  | 수정 2020-01-13 22:12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맞물려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시장에서는 제2기 수탁자책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수탁자책임위 주주권행사분과 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이달 중 긴박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주주권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2~3월 중 개최될 다음 회의는 차기 위원들로 구성된 '2기 수탁위' 주재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1기 수탁자책임위원 정식 임기는 오는 9월 말까지로 아직 만료되기까지 기한이 남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영입하고 이들을 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전문위,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에 투입할 방침이다.
수탁자책임위도 새로 투입되는 상근위원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 14명 비상근위원 체제에서 상근위원 3명, 비상근위원 6명 총 9명 체제로 전환한다. 비상근위원 6명은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기금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맡는다.
특히 수탁자책임위원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차기부터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요구된다. 현임 수탁위원의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14명에서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위원 수가 6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만큼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탁자책임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상임위원 신설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기금위에 대한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수탁자책임위 현직 전문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수탁자책임위 구조가 재편된다면 상임위원의 역할과 입김이 조직 내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복지부 의견을 대변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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