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탄희 전 판사, 유해용 무죄에 "사법농단 본질은 헌법위반"
입력 2020-01-13 14:57  | 수정 2020-01-20 15:05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는 오늘(13일)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54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토로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이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그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