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 거래가 분양가比 7000만원 올라
입력 2020-01-13 09:44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 강영국 기자]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및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약 12.73%, 6812만원 높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오름폭(20.22%, 1억2857만원)은 더 컸다. 하반기 서울과 경기도에서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방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매가는 2424만원 상승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1237만원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오른 수치로,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가 상승폭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 비교 [자료= 국토부, 직방]
시·도별로는 서울 상승액이 3억7319만원(45.32%)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3개 지역(▲대구 1억4240만원 ▲세종 1억4048만원 ▲광주 1억287만원)이 1억원 이상 상승했다. 대전은 8869만원 올라 다섯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8년부터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근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도 분양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2018년 이전 분양된 아파트들이 입주시점에서 주변 신규 분양가만큼 가격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703만원), 경북(-204만원), 충북(-70만원) 3개 지역은 작년 하반기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하락했다.
올해도 분양가 대비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중 60% 이상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6~2017년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실거래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가격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