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처분 근거 비공개한 감사원…법원 "감사 자료 공개해야"
입력 2020-01-12 15:30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교육공무원 A씨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 문답서 공개가 감사원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문답서 질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보더라도 감사업무 공정성 확보 등 공익보다는 A씨의 알권리·방어권 보장 등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2018년 8월 외국에서 한국교육원장을 지냈다. 2016년 감사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감사하던 중 A씨가 공금을 유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교육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려면 문답서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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