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지정…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입력 2020-01-12 15:29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 기관을 바꾸기 위한 국가기관의 내부적·절차적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호기간(15년~30년) 지정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측은 "알권리가 제한됐다"는 주장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열람 가능한 사정이 없어 기록물 공개가 거부됐을 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만으로는 알권리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황 전 권한대행은 2017년 4~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기록물에 '세월호 참사' 문건이 포함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보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알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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