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베 "현금화는 청구권협정 위반"
입력 2020-01-12 14:3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배상은 한국에서 해결할 문제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방송된 NHK의 토론프로그램에서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이는 정말로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에 기반해 일한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일한관계 기초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우선 확실히 지켜달라고 강하고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확실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와 나라간 교류에 있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류가 안된다는 점과 (약속이 지켜지는)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달라는 점을 정상회담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사전녹화된 것으로 아베 총리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양국관계의 개선의 출발점이 수출규제 완화란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일본 측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언제든 해당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강제매각)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금화는 추가적인 양국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한일 양국 정부는 모두 관계자들 역시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한일 변호인단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는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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