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열고 난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낸다…20~23일 집중 단속
입력 2020-01-12 13:41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다 적발된 상가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문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정부는 이같은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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