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마감재 입찰건 담합한 칼슨 등 4개업체에 과징금 4억8200만원
입력 2020-01-12 13: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마감재료 입찰 담합으로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5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건축자재 납품회사 칼슨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2일 칼슨·은광사 등 4개 업체가 효성 등이 발주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 16개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개 업체가 거둬들인 매출은 135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 입찰건은 모델하우스 건설에 필요한 아파트 마감재를 발주한 것인데, 모델하우스에 활용된 제품은 시공단계에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거나 우선권을 받아왔다. 결국 칼슨 이외의 기업들도 칼슨이 확보한 마감재 주문물량을 추후 경쟁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모델하우스 발주건에 들러리를 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칼슨·은광사·현대통신에 총 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했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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