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피해자 찾아가 보복 협박한 40대, 2심도 실형
입력 2020-01-11 10:49  | 수정 2020-01-18 11:05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가법(보복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평창군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B(52·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B씨가 남편을 통해 112신고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고 이틀 뒤인 같은 해 7월 8일 낮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왜 신고했어.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는다. 살 수 있나 한번 보자"라고 말한 뒤 물건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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