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총장 인사 반발은 항명?…징계 가능할까?
입력 2020-01-11 10:27  | 수정 2020-01-11 11:09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징계가 가능한 항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선 실제 징계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사의 항명은 징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임, 정직 등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검사징계법 조항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수사를 강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항명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항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가 해외 토픽감이라며 윤 총장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앞서 감찰에 착수하려해도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은 따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할 때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절차가 복잡하지만, 만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면 윤 총장이 항의성 사퇴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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