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 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
입력 2020-01-10 17:26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포함)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수요자 관심이 많지만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다 사업성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부터 주택을 짓는 땅에 대해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80% 이상 토지 사용권만 확보했지만 이제 15% 이상 토지 소유권도 필요하다.
사업 해산도 용이해진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로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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