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징역 6월 구형
입력 2020-01-10 16:40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은 김성준(56) SBS 전 앵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상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과 신상정보 공개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원이 내리는 처벌을 모두 감수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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