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의혹 규명 안돼"
입력 2020-01-10 16:34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를 둘러싼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턴 증명서가 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학교에서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현시점에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실시한 한영외고 현장 조사에서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 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 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출결 관리 상 교사의 단순 실수만을 잡아내는 데 그쳤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니던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5일간 학교를 결석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를 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조 씨의 경우 '출석'으로 잘못 표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지침 미숙지로 출결 표기를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출석인정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의 표기 오류와 관련해선 사후 방지 차원에서 장학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검찰이 지목한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부분이다. 시 교육청은 "자료 보관 기간인 졸업 후 5년 기간이 지나면서 실제 학교에 제출된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권한이 없는 시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향후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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