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경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순경, 강간 혐의는 부인
입력 2020-01-10 16:14  | 수정 2020-01-17 17:05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경이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 측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주변에 '피해자와 잤다'고 말한 혐의는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에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피해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순경은 2018년 8월께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강간·카메라 이용 등 촬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A 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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