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본인이 아닌 친족 등의 성년후견개시 청구권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1-10 16:06 

성년후견을 받을 본인 이외에 배우자와 친족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유남석 헌재소장)는 A씨가 민법 9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을 본인에게만 부여할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이나 타인에 의한 의사 왜곡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실질적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미선 재판관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신상·재산에 대해 관리한다. 민법 9조 1항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2016년 A씨의 아버지 B씨가 낸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인용해 B씨와 C씨를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C씨가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와 C씨가 민법 9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