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1-10 15:20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외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를 추가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상습도박 혐의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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